결재문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914호(2021.2.25) 관련입니다. 2.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1.3.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주명수 기반시설계획팀장 권재홍 시설계획과장 03/02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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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0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63) 관리번호 D00000420309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입체공간계획팀자치구및관련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