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대상 및 제외대상 통보(4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대상 및 제외대상 통보(4차) 1. 식품정책과-21734(2021.9.29.) 및 22078(2021.10.01.), 24167(2021.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추천업소에 대하여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신청인에게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상품명(취급은행)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단위: 원) 라. 융자기한 : 융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2021.11.26.) ※ 2021년 예산 마감에 따라 1개월로 단축 - 단, 융자절차가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연장 가능 마.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취급은행에서 융자대상 확인서 요구시 ‘융자대상 확인서’(붙임문서 참조)를 융자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융자추천업소 중 융자제외대상 업소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인에게 융자 제외되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 제외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계획 포함)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 - 2021.4.1. 이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업소(사업자등록증상) 나.“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여부 확인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에 융자지원 여부 확인(보증과 별개임) 붙임 융자대상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위생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代차원경 식품정책과장 10/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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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융자대상 및 제외대상 통보(4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183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93310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