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변경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변경계획 통보 1. 식품정책과-21734(「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2021.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지원 변경 사항(기 운영하고 있는 융자 운영상품은 기존과 동일) ○ 융자상품 신설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융자규모 : 20억(기 시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금 공동활용) ○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청기간 : 공고일(2021.10.7.)로부터 신청순으로 지원(자금소진시까지)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신본증(본인확인용,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자치구 융자 신청 전(前)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융자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하도록 변경됨 - 취급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선행 안내 《 신 청 절 차 》 신청인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신청인 (영업주) 금융기관 (취급은행) ㆍ대출가능여부 확인 (취급은행) ㆍ융자신청서 제출 대출적격 확인 후 융자후보자 추천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자치구, 은행) 대출신청 융자금 차입신청 및 대출 시행 나. 협조사항 ○ 본인확인과 구비서류 확인 등 융자 적격여부 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업소(서울시 통보)는 2021년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확정 통보 후 1개월 이내로 해당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10/0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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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변경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078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68487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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