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최종 시행일자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최종 시행일자 안내 및 협조 요청 1.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상품(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의 최종 시행일자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귀행의 지부/지점에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융자상품명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나.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융자한도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라. 지원조건 : 연1% 고정금리, 2년거치 3년분할균등상환 마. 시행시기 : 2021. 10. 7.(목) 바. 안내 협조사항 - 기존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품과 신청절차가 동일하나, 자치구 융자 신청 전(前) 취급은행에 융자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 안내 ☞ 융자신청서에 취급은행의 대출상담 확인사항을 필히 기재하도록 명시 - 신철절차 신청인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신청인 (영업주) 금융기관 (취급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취급은행) ?융자신청서 제출 대출적격 확인 후 융자후보자 추천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자치구, 은행) 대출신청 융자금 차입신청 및 대출 시행 붙임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하나은행장,IBK기업은행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10/0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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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최종 시행일자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067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368441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