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5776(2021.5.12.)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나. 소방감사담당관-5802(2021.5.13.)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 제정(2021.4.6.) 되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자료 참고하시어 자체 교육 하여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교육 : 부서장 주관 실시 나. 결과제출 : 2021. 5. 21. 17:00한 행정메일 제출(baek0809@seoul.go.kr) 다. 순회교육(병행실시)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 대면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5.12.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4. 교육결과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백두현 행정팀장 오기만 소방행정과장 05/14 김병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82 ( ) 접수 ( ) 우 05231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39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19 /전송 02-483-11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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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82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두현 (02-6981-7619) 관리번호 D00000425625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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