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이첩)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이첩) 1. 관련문서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5776(2021.5.12.)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5802(2021.5.13.)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 제정(2021.4.6.)되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 개정 하였으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교육결과 내부결제 후 자체 보관)하여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 각 부서장은 코로나19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확립(출근실태 등) 자체 점검 시 교육 병행 붙임 1.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5.12.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4. 자체교육 결과(부서명)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5/14 고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2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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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827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관리번호 D00000425677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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