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5802(2021.05.13.)호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 제정(2021.4.6.)되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으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실적 자체 보관)하여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붙임 1.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5.12.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진일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5/13 김정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56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행정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12 /전송 / jinillstory@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03627
20210927125620
본청
소방행정과-4568
D000004255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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