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메가존) 1. 잠실한강공원 내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한 승계인으로 유선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승계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하고, 2. 하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및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점용허가 승계내역 승 계 인 점용허가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붙임 1. 사업승계신고서 및 관련서류 1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0/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378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23881604
20211014054007
본청
수상기획과-6378
D00000437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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