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자전거길 인증센터, 자전거공원 CCTV실, 자전거 보관소, 자원봉사자용 물품보관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자전거길 인증센터, 자전거공원 CCTV실, 자전거 보관소, 자원봉사자용 물품보관소) 자전거길 인증센터, 자전거공원 CCTV실, 자전거 보관소, 자원봉사자용 물품보관소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의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인명) 주소 71 허가내역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료 검토결과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5부, 고시(안).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각 1부 및 관련서류.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代김미경 운영부장 03/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7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542922
20220311054007
본청
운영총괄과-1752
D00000449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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