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 안내 - (주)메가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현재 허가받은 유선사업 목적의 유선장과 선박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허가기간 연장을 원할 시 관련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출서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기타 제반 서류 □ 기존 하천점용허가 사항 수허가자 점용허가 세부 내역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 척수) 허가기간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02-3780-0854, 이광주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광주 수상기획과장 10/27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243 ( 2022.10.27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dlrhkdwn@seoul.go.kr / 부분공개(6)
27084388
20221028050007
본청
수상기획과-1243
D00000465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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