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614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수상사업부장 부현승 代이성희 02/02 이호진 「잠실한강공원내 유선업체 메가존㈜」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3. 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잠실한강공원내 유선업체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잠실 한강공원내 에서 제출한 유선사업 목적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연장근거 ○「하천법」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시행규칙 제19조 제4항(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현황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검토사항 주요내용 확인여부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서류 위치도, 평면도?구적도 확인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점용료 부과 및 체납 여부 확인 ○ 현장조사 유선장 장애인진출입로 구조선 유선 하천점용료 부과 ○ 근 거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검토결과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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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050007
본청
수상기획과-614
D00000472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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