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 소방감사담당관-11359(2021.10.7.)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 나. 市 소방감사담당관-11420(2021.10.8.)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의 관할 및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10. 7. 나.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 관할 규정 신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조사 처리부서 ?행위자, 피해자가 본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행위자나 피해자 중 소방경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행위자, 피해자가 동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15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개정안을 소속 직원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자체 전달교육하여 주시고, 나. 교육결과는 붙임4 서식 첨부하여 자체 보관(내부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10.7.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1부. 4. 자체교육 결과(부서명)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10/12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86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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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864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락 관리번호 D00000437794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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