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8720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선민 김은영 전결 10/07 이미숙 협 조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추진 계획 2021.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추진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완화된 방역수칙 조정내용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완화된 지침에 자칫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 이행점검 초기 확행 <’21. 10. 5.(화) 코로나 현안회의시 1부시장님 말씀> ?? 실외체육시설 거리두기 조정내용 (기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풋살은 최소 10명 인원이 필요하므로, 최대 15명(경기인원 10명 + 5명) 허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10. 7.(목) ~ 10. 17.(일) ○ 점검인원 : 체육진흥과 직원 10명 ○ 점검대상 : 경기구성 최소인원이 필요한 민간 실외체육시설 50개소 ○ 점검방법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과 유선전화를 통한 방역수칙 안내현황 점검 병행 ?? 향후계획 ○ 현장점검 후속 조치사항 자치구 통보 ○ 유선점검시 방역수칙 안내 미흡시설에 대해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통보 붙임 민간 실외체육시설 기획점검 세부계획 및 시설현황 각 1부. 끝.
23849168
20211008060507
본청
체육진흥과-8720
D000004373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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