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외 1건) 1. 건축기획과-1003(2021. 8. 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공고안을 작성하여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1. 9. 23.(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행정예고 기간(’21. 9. 23.~10. 13.)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고안을 보완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제출문서 > ○ 행정예고결과 요약서(붙임 3 예시 참조) ○ 관계부서 협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중요문서 심사 의뢰 문서(공고안 본문 등) 붙임 1. 행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공고안 각 1부. 3.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9/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3741158
20211012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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