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007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10/06 代구아미 협 조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추진 계획 2021. 10. 5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최근 조례개정(수도요금 관련) 사항 1 Ⅲ 시행규칙 개정내용 2 ① 분리고지 신고조항(이사정산 포함) 2 ② 수도요금 감면항목 관련 호(號) 삭제 및 변경 3 ③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삭제 5 ④ 과태료 처분 구분표 개정 관련 6 Ⅳ 향후 계획 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추진 계획 최근「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사항과 연관된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항목들을 정비하여 자치법규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수도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제2항 ○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 수도 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4항, 제5항 ○ 수도 조례 제44조(과태료) ?? 최근 조례개정(수도요금 관련) 사항(‘20년~’21.7월) ○ 2020. 03. 26. 조례 제7539호 (일부 개정) 개 정 내 용 개정 조항 시행일자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제27조 제3항(※ 규칙개정 불필요) ‘20.3.26 이사 당일 수도요금 분리고지 처리 제30조 제2항 정수처분 해제기준 완화 및 폐지 제43조 제3항?제4항?제5항 과태료 규정의 구체와 및 명확화 과태료 처분기준 단순화 제44조 제1항 별표4, 제2항 삭제 일반회계 미 보전 시 수도요금 감면 중단 제31조 제1항(※ 규칙개정 불필요) ‘21. 1. 1 ○ 2020. 10. 05. 조례 제7764호 (일부 개정) (※ 규칙개정 불필요) - 【 제28조 제3항 】누수,미납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납부제도 신설(`21.3월 시행) ○ 2021. 05. 20. 조례 제7997호 (일부 개정) (※ 규칙개정 불필요) - 【 제23조 관련 별표1,2 】 요금인상 등 요금체계 개편(`21.7.1. 시행) - 【 제31조 제1항 11호 】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및 소상공인 감면조항 신설 (‘21.7월납기부터 12월납기까지 한시적 시행) ○ 2021. 07. 20. 조례 제8108호 (일부 개정) - 【 제31조 제1항 6호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감면조항 삭제(‘22.1.1 시행) - 【 제31조 제1항 9호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유자 감면조항 삭제(‘22.1.1 시행) ?? 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분리고지 신고조항(이사정산 포함) ○ 조례(제30조 제2항) 개정내용 - 개정사유 : 사용자간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에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 및 사용자간 분쟁 방지 차원에서 “취득일 10일 전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신고 사항을 폐지하고 “이사 당일”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20.3.26 개정?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생 략)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 ○ 시행규칙 개정(안) : 제26조 제1항(별지24) 및 제3항 - 변경내용 ? ※ ? - 변경 사유 : ※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② 수도요금 감면항목 관련 호(號) 삭제 및 변경 ○ 조례(제31조제1항) 개정내용 - 개정사유 ?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시 수도요금 감면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한 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음용환경 개선 및 음용률 향상을 추구 ? 유효기간 경과로 감면 시행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각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등 감면규정을 현행화 - 신·구조문 대비표( ‘21.7.20 개정, ’22.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삭제>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6. <삭제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9. <삭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개정(안) : 제27조 제1항 - 변경내용 : - 변경 사유 ※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삭제 <2012. 2. 23.>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략) 1. (생략) ③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삭제 ○ 조례(제43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로 인한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해소, 각종 해제수수료 미 부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차단 등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부과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20.3.26 개정?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정수처분) ① ~ ③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보증금액--- --------------------------------. ○ 시행규칙 개정안 : 제57조 제5항 별지 65, 65의서식(2) - 변경 내용 : 시행규칙 관련 별지 서식 해제수수료관련 문구 삭제 - 변경 사유 : 조례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해제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65호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서식(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해제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65호서식 또는 별지 제65호서식(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과태료 처분 구분표 개정 관련 ○ 조례(제44조)개정 내용 - 개정사유 : 과태료 처분기준이 복잡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규정의 적법한 해석·적용 및 민원발생 예방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단순?명료화 필요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하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① -------------- 수도요금 ----------------------------------------- --------------------------------------- --------------------------------------- --------------------------------. 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요율이 높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요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삭 제> ③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원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② --------------------------------- ③ --------------------------------- -----------------------------. ④ --------------------------------- -----------------------------------.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시행규칙 개정(안) : 제59조 제1항 3호 삭제 - 변경내용 : - 변경 사유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1 ② (생략) ?? 향후 계획 ○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입법 계획 수립 : ‘21. 10. 11.까지 ○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입법예고 심사 : ‘21. 10월 중 -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1. 10월 ~ 11월 -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1. 12월 - - ○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시행 : ‘22.1.13.(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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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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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0007
D000004372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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