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의뢰(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 법무담당관-3930(2021.3.10.)호와 관련입니다. 2. 누수신고 시민포상금에 대한 포상금액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나. 예고기간 : 2021. 3. 18.(목)~2021. 4. 7.(수)(20일간)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공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안)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3/11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성기옥 시행 누수방지과-27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관리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 부분공개(5)
22467890
20210927201447
본청
누수방지과-2796
D0000042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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