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11.24.(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11.4(목) ~ 11.24(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11/0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0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24037092
20211104060007
본청
요금제도과-11004
D000004398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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