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홍보민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2. 1. 27(목)에 시보에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1호)될 예정으로,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을 상수도홈페이지 등 우리 본부 관련사이트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1.27.(목).∼2.16.(수) 【20일】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1/26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25268533
20220127054007
본청
요금제도과-952
D000004461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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