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홈페이지 게재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홍보민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022. 1. 27(목)에 시보에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1호)될 예정으로,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을 상수도홈페이지 등 우리 본부 관련사이트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1.27.(목).∼2.16.(수) 【20일】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1/26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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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홈페이지 게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52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616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