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의무 안내 및 이행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의무 안내 및 이행현황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다.‘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제 시행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202, ’20.10.28.) 2. 자치구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및「산업안전보건법」개정 시행(‘21.11.19.)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현황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10.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이행현황 작성양식 1부. 2. 산업재해예방 의무이행 사항 및 예산편성 필요항목 1부. 3.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10/05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0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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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현황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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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업재해예방 의무조치 이행사항 및 예산편성 필요 항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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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_(고용노동부)_2021_opt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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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산업재해예방의무 안내 및 이행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01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371123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