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무허가 건물 임대차계약체결 하자치유 및 보상요구」관련 고충민원에(응답소 접수번호: 대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하고 붙임과 같이‘권고’하오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원요지 ○ 임대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치유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나. 사실관계: 붙임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음 다. 조사결과 1) 구로구 지역경제과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필증 없이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식품의약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을‘권고’하고 2) 입찰공고시 무허가 건물임을 알리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향후 동 점포에 입주자를 재모집할 경우 공고문 등에 무허가 건물로 온라인 영업 종류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할 것을‘권고’함 2. 귀 구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② 양식에 따라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구로구청장(감사실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23832476
20211006062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14
D0000043712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