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우리 시에 접수된「무허가 건물 임대차계약체결 하자치유 및 보상요구」관련 고충민원에(응답소 접수번호: 대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하고 붙임과 같이‘권고’하오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원요지 ○ 임대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신고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치유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나. 사실관계: 붙임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와 같음 다. 조사결과 1) 구로구 지역경제과장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필증 없이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식품의약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할 것을‘권고’하고 2) 입찰공고시 무허가 건물임을 알리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조치 하고, 향후 동 점포에 입주자를 재모집할 경우 공고문 등에 무허가 건물로 온라인 영업 종류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할 것을‘권고’함 2. 귀 구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② 양식에 따라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구로구청장(감사실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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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물 임대차계약체결 관련 하자치유 및 보상요구」직접조사 결과보고.hwp

    비공개 문서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91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2133-3141) 관리번호 D0000043712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