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응답소 접수번호: ) 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조사결과,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 부서 담당주무관이‘에게 민원내용 및 세대주소를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민원처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민원인의 개인정보(세대주소 포함)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민원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유념하여 민원인의 불편(피해)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와 친절한 민원처리 관련 특별교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부서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②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 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전필랑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박정곤 위원장 03/08 代신종철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6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44 /전송 / pr110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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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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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통보서(양식)(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63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필랑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44896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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