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해 놓으면 건축허가 진행 중인 곳은 입주권을 못받는지? -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3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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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30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관리번호 D0000043657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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