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58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최영호 서은경 09/14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확정 및 조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이송되어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21. 4. 2 조상호 의원 외 9명발의(의안번호 2327) ○ ’21. 5. 25 시장발의(의안번호 2380) ○ ’21. 9. 10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대안)발의 가결 2 개정사유및 내용 ?? 개정사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의2)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의2 ~제21조의9)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비밀유지 의무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원 등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4항)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 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의결안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21. 9. 14 ~ 1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및 심의·의결 ○ ’21. 9. 30.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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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058
D00000435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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