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8688(2021.9.14.)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된 가로주택 사업구역에서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 추가로 편입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설립인가 시 절차와 동일하게 연번동의서를 교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면적 확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법 제23조제5항에 조합설립변경인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추가로 편입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총회의결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9/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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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55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3642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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