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홍정민 의원)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962(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10.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홍정민 의원 등 10인 (21.9.15) 12595 -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붙임 1. 211259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홍정민의원 대표발의) 1부. 2. (작성양식)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9/17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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