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586(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단체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서식 활용하여 ‘18.11.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까지 회신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가. 주요내용 - 자립수당의 지원(안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의2) - 통합적서비스 제공(안 제38조제1항제5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정보열람(안 제38조제3항 및 제4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조정(안 제47조 및 안 제48조) 붙임 :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관련 부서,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1/07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78101
20210924175114
본청
가족담당관-21538
D000003483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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