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603,2596(2020.6.2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7.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없는 경우 이견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 번호 주 요 내 용 이종성의원 외 15인 (2020.6.10.) 308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이주환의원 외 9인 (2020.6.12.) 443 ○ 원가정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한정애의원 외 9인 (2020.6.15.) 488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음란한 행위’,‘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호). 엄태영의원 외 10인 (2020.6.18.) 643 ○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기동민의원 외 14인 (2020.6.19.) 799 ○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붙임 :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작성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6/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안번호 308443488)아동복지법 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의안번호 643799))아동복지법 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456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02471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