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83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신애선 강석 09/14 김상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개정사유 ○ 자치구를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조정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학술용역 추진 및 연구결과 반영 ○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용어 정비 ?? 추진경위 ○ ’21. 8. 11.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8. 12.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규제없음) ○ ’21. 8. 13. :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갈등없음) ○ ’21. 8. 23. : 성별영향평가 결과 알림 (평가제외) ○ ’21. 9. 1. :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평가제외) ○ ’21. 9. 1.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21. 8. 17. ~ 9. 6. : 입법예고 (의견없음) ○ ’21. 9. 10. : 법제심사 완료 Ⅱ 주요 개정 내용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개선(별표1·2) ○ 기초생활비 측정단위 개선 및 보육사업비 측정단위 추가(별표1) - 기초생활비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측정단위명을 ‘기초생활수급자수’에서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변경 - 꾸준히 감소하는 영유아수를 보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정원’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측정항목 측정단위 ⑧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수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측정항목 측정단위 ⑧ 기초생활비 저소득취약계층 ⑨ 보육사업비 영유아수 공공보육시설정원 ○ 학생수 등 일부 측정단위의 수치산정기준 강화(별표2) -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지원비 기초수요액 감소분을 보정하기 위해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에 ‘특수학교 학생수’ 추가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및 복지 사각지대 계층 수요를 반영하고자 ‘차상위계층’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추가 - 신규 측정단위인 ‘공공보육시설정원’의 산정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4.학생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8.기초생활 수급자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4.학생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 8.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공공보육 시설정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 특별조정교부금 용어 정비(제11조 제5항) ○ 지방재정법 상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⑤ ----------------------------------------- --------------------------------------------------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 Ⅲ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21. 9월 ○ 개정조례안 시의회 제출 ’21. 10월 ○ 제303회 정례회 심의 ’21. 11월 ○ 공포 및 시행 ’22.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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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8834
D000004353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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