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31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9/10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보고 ○ 일 시 : 2021. 9. 16.(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14층 회의실 ○ 안 건 : 3건(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외 12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 (2,374.20㎡) 공동주택(89세대), 오피스텔(65호), 근린생활시설 6/22 신규 2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 일대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일대 (2,663.40㎡) 공동주택(152세대), 오피스텔(40호), 근린생활시설 등 7/25 3 동대문구 용두 1-3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 (3,039.30㎡) 공동주택(288세대), 오피스텔(96실), 근린생활시설 6/28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이인영, 이호찬, 곽동삼, 김현아 건축계획 1 오종수 계 6 21-구조14-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외 12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대지면적 2,374.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쌍문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698.72%, 연면적 27,000.39 ㎡,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89세대), 오피스텔(65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1.04.19. :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5.20.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1-89호) ○ ‘21.06.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수정의결) ○ ‘21.07.13. : 서울시 건축 경관 통합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1.08.31.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4-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 일대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일대(대지면적 2,663.4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3.66%, 용적률529.09%, 연면적 27,105.66 ㎡, 지하7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52세대), 오피스텔(40호),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 ‘20.12.17. :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구고시 제2020-233호) ○ ‘21.02.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4.1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재심의(조건부의결) ○ ‘21.04.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21.05.25. : 성능위주설계 본 심의(조건부의결) ○ ‘21.06.28. : 영등포구청 건축 인허가 완료 ○ ‘21.05.27. : 지하안전영향평가(조건부승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4-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동대문구 용두 1-3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26-14번지 일대(대지면적 3,039.3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49.98 %, 용적률 898.62 %, 연면적 40,785.20 ㎡, 지하 6층/지상 28층 ○ 용 도 : 공동주택(288세대), 오피스텔(96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9.09.10.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용두1구역)지정 ○ ’20.08.1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08. :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3.23. :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8.12. : 사업시행인가 결정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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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31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관리번호 D00000435044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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