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0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1/28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2. 4.(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3, 보고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사업 (주택공급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6,240.4㎡) 공동주택 (576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24 보고 2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주택과) 고덕동 599-10 (고덕강일1지구 2블럭) (20,601.00㎡) 공동주택 (844세대),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2/18 보고 3 서초구 서초동 1595-3,4,6번지 서초 노블루체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외 2필지 (1546.70㎡) 업무시설 (오피스텔 374호) 4/23 신규 4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마포로1구역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도시과)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2,530.24㎡) 업무시설, 공동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8/32 신규 5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3,356.20㎡) 공동주택 (156세대), 근린생활시설 4/29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유재득 건축구조 4 강철규, 윤성원, 김현아, 배해영 건축시공 0 계 6 (구)21-2-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2020년 제15차 심의 결과(조건부(보고) 의결)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대지면적 6240.4㎡)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62.5%, 용적률499.6%, 연면적 55,006.7 ㎡, 지하5층/지상24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9.03.05. : 설계용역 체결 및 착수 ○ ’19.12.30. : 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04.09.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20.11.05. : 주택사업계획 승인 ○ ’20.12.09. : 2020년 제15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2020년 제15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의견반영의 적정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등 <’20.12.09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 ?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 구조안전 확인서 상에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대상을 명기하고 구조설계서 표지에 책임구조기술사 날인 바람. ○ KBC 2016을 적용하였는데 KDS 41 미적용 근거를 제시 바람. ○ 지하 5층 수직재 콘크리트 강도는 40MPa이므로 기초 콘크리트 강도 24MPa를 30MPa로 상향 적용하여 구조 안전성 확보 바람. ○ 건물 부상력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부직포 눈막힘(폐색) 현상 계측 및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 제어공법을 적용하고 적용공법에 대한 시방서와 내역서를 첨부 바람. ○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특별지진하중 적용상세(필로티기둥상세)를 구조설계서 및 구조도면 일반사항에 추가 바람.(S-019) ○ 전이플레이트 전단보강 철근 D16 철근강도 500MPa로 재검토하고 전이플레이트+하부기둥 연결 세부상세에서 인장철근 정착 길이를 상부 철근까지 연장하여 90도 갈고리 시공하도록 수정 바람. ○ 전이기둥 2단 배근 주 철근은 폐쇄형 후프철근 및 135도 갈고리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묶음 철근 등 시공방안을 제시하고 철근량은 단면대비 4%로 과다하니 단면을 키우기 바람.(S-203) ○ SPS 공법 적용 등 특수공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 시공 시 사업시행자(또는 건축주)는 구조설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건축구조설계자는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바람. ○ 두께 2500mm의 전이 매트에 대하여 Plate 요소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 바람. ○ Embeded Plate와 현장 철골보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열에 대해 앵커 설계 시 반영 바람. ○ 구조계산서 책임기술자의 날인 추가하고, 구조 안전 확인서에 비구조 요소는 내진 설계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리 바람. ○ 전이매트에 대한 설계(배근)도면을 시공 시 혼동 없도록 상세히 작성 바람.(전단보강상세 적용부위 명확히 표기 바람.) ○ SRC 기둥 후프철근 추가 필요한 곳 확인 검토 바람. ○ 탑라이트(3층) 구조에 대한 검토 바람. ○ 전이층의 EJ구간 간격 검토자료 정리 바람. ○ 사업부지 동측 부 기존 주택과 연접부를 고려하여 흙막이 및 굴착계획을 수립 바람. ○ 3층 Truss에 대한 도면이 없으므로 보완 바람. ○ 설계개요(S-011) 설계 기준강도를 층별로 구분하고, 지표면 조도계수 B는 구조계산서와 차이 있으니 확인하여 보완 바람. ○ A-131 단면도 Y 10열 Slurry wall은 1방향이므로 계산 시 문제 없는지 확인 바람. ○ S-102 등 지하층 구조도면은 순타 및 역타 구간 명시 바람. ○ 역타 구조계산서가 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추가 제출 바람.(1.2D+1.6C+1.7H 하중 조합 고려) ○ S-106 외부계단 구조도면 추가 바람. ○ S-122 슬래브 두께 명시 바람. ○ 영구 배수공법 사용 시 싱크홀 우려 되므로 지하수 전문가 협조 받아 착공 전, 굴착 후, 준공 후, 지하수위 측정하여(단지 외부에서) 지하수 변동 상황 대책을 수립하여 구조도면 및 흙막이 도면 등에 명시 바람. ○ TC21, TC12(X12+Y7, X7+Y5) 단면내력을 확인하여 안전여부 재확인바람. 끝. (구)21-2-2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2021년 제1차 심의 결과(조건부(보고) 의결)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599-10 일원(고덕강일1지구 2블럭)(대지면적 20,601.0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27.60%, 용적률 197.30%, 연면적 60,918.24㎡, 지하2층/지상18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844세대),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8.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現 공공주택지구) ○ ’12.12.21. : 지구계획 승인 ○ ’15.05. ~ ’20.03. : 지구계획변경 승인(총 8회) ○ ’16.01. :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추진 (시장님 지시사항) ○ ’16.12. ~ ’17.11. :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통합설계지침 연구용역 시행 및 가이드라인 작성 ○ ’18.01. ~ ’19.12 : 기본설계 기술제안 국제입찰[적격자 :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 ’20.04. ~ ’20.07. : 지구계획 반영 전면 재설계(최고층수 변경 27→18층) ○ ’20.09.17. : ‘20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20.10.15. : 2020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20.11.30. : 2020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보고수용) ○ ’20.12.30. : 사업계획승인 완료 ○ '21.01.14 : 2021년 제1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2021년 제1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의견반영의 적정여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등 <’21.01.14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 ?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 p.26 구조개요에서 수직부재 10층 이하 27MPa, 수평부재 24MPa로 설계되어 수직수평 분리 타설시공하도록 구조도면에 명시 바람. ○ 대지에서 3km 이내로 한강이 위치해서(D등급)지표면조도계수 B는 부적합함. B, D가 혼재하는 경우 불리한 것으로 설계 바람. ○ p.27 형상비 계산근거를 제출 바람. ○ p.28 PHC 파일 직경 600mm는 설계지지력이 1600kN/EA 이하로 설계 바람. ○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하였는데 지속적인 지하수 유출이 되므로 주변 지반의 싱크홀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공사 중 준공 후에도 주변지반 2~3km 이내에도 지하수위 변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하수위 변동 계측 및 대책을 구조도면 및 흙막이도면에 명시 바람. ○ 토질 및 기초 기술사 · 지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구조도면 및 흙막이도면에 해당 사항을 명시 바람. ○ 구조설계서 보완 사항 - 1)Loading Plan(Floor Line Loading) 2) Material Input Data 3)Moment Diagram 기둥 벽체의 반력 ① 1.2D+1.6L ② 최대/최소 4) Member Force 가 보이도록 보완 바람. ○ 세대내 RC 설치하여 설계하는 경우 반응 수정계수 R=5.0은 사용할 수 없으니 수정 바람. ○ Point Foundation 사용 시에는 허용지내력이 확보된다는 공인학회의 인증을 검토 바람. ○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재검토 바람. ○ 구조개요 재료강도에서 철근의 사용을 D16이상 fy=600Mpa를 적용하였는데 구조계산 P11에서 fy=550Mpa로 적용한 내용을 개요와 구조일반사항에도 표시 바람.( p.26) ○ 하중 조건 분석 시 지하층 지진하중 적용에 대한 내진설계 절차를 하중을 적용한 근거를 제시 바람.( p.26)(구조계산서 p.10-1) ○ 공동주택 구조개요에서 205동 지내력 미확보 구간이 지질주상도에 따라 기초 Level을 표시하여 PF기초를 적용할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시 바람.(구조계산서 p.3)(구조계산서 p.557) ○ 지하층 구조평면도에서 지하외벽 BW1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전체 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크므로 시공 시 Delay Joint 계획을 반영하여 건조수축 균열에 대비 바람.(구조계산서 p.487) ○ 지하1층 구조평면도에서 지하 외부벽체로부터 전달되는 슬래브 지지유무를 확인 바람.(구조계산서 p.497) ○ p.46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 기초구조평면도 특기사항에 파일기초 공사전 반드시 동재하, 정재하 시험을 통해 설계지내력을 확인 바람. ○ p.26 설계하중에서 옥내주차장 활하중은 3.0kN/㎡인데, 택배차량 등의 통행이 발생되는 구간은 하중을 상향 조정 바람. ○ 지진하중 산정 시 지상층과 지하층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구분 바람. ○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에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제시 바람. ○ p.55 구조평면도 주기 5.에 의하면 “칸막이벽 UW200은 RC벽체인데, 비내력벽이고 횡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표기되었는데, RC칸막이 벽체가 강성이 크고 전층에 설치되므로 구조요소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내진슬릿을 두어 인접한 기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구조시스템을 재검토 바람.(전동 공통 적용) ○ p.45 전이기둥의 후프철근 간격은 전 구간 동일하게 적용 바람. ○ 세대내 칸막이벽(비내력벽)을 RC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람. 끝. (구)21-2-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동 1595-3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4층/지상23층) 특수구조물건축물 (6개층 이상 전이)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일원(대지면적 1,546.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6.32%, 용적률 959.84%, 연면적 18,439.7424㎡, 지하 4층/지상 23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74호) ? 추진경위 ○ ’20.04.23. : 제 4차 서초구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 ’20.04.27. : 제 4차 서초구 건축위원회(건축,경관) - 조건부 의결 ○ ’20.06.26. : 서초구 건축과 건축허가 (신축) ○ ’20.10.13. : 제1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 ’20.10.23. : 제1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0.11.19.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1.01.08. : 서초구 건축과 건축허가 설계변경(신축)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에 따른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구)21-2-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물건축물(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대지면적 2,530.2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 건축규모 : 건폐율 56.95%, 용적률1,019.94%, 연면적 41,665.69 ㎡, 지하8층/지상32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79.09.21. :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45호) ○ ’80.05.19. : 재개발사업계획결정 (건설부고시 제146호) ○ ’18.10.08. : 정비구역 변경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 ’19.06.05.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수정가결 심의완료) ○ ’19.09.19. :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315호) ○ ’19.11.1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19.12.02.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02.04.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완료 ○ ’20.06.18.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1.26.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1.26.) 고시 후『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하주차장 및 저층부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상부층 벽체하중을 저층부의 보와 기둥으로 전이시키는 전이층 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구)21-2-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 일원 (대지면적 3,356.2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52.88%, 용적률299.28%, 연면적 24,578.2609㎡, 지하4층/지상29층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2.08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8.02.08 : 사업대행개시결정 (사업대행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18.06.20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7.17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 ○ ’18.10.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완료 ○ ’19.06.18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 ’19.11.01 : 사업시행인가 완료 (영등포구) ○ ’20.06.01 : 조합원 이주 개시 ○ ’21.01.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신청 (영등포구)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시행인가(2019.11.01.) 고시 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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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상정목록(2021년제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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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조 위치도 및 현황사진(2021년 제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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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0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관리번호 D00000418099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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