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468(2021.9.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위·수탁 차주였던 자에 대한 단서조항 ‘ 임시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각 자치구 화물업무 담당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영업용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9/0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59169
20210924133546
본청
물류정책과-1773
D00000434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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