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5412호(2019.10.11.)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전에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2019.10.18(금)까지 우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0/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18869892
20210929052900
본청
자산관리과-12260
D00000383507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