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5412호(2019.10.11.)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 전에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안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또는 제도개선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2019.10.18(금)까지 우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0/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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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19-0433)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260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8350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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