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및 용적률 특례 중첩적용 사례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401(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송부하오니 건축 행정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사례확인을 위해 해당사례를 작성양식(붙임4)에 작성(별송 허가현황 참조)하여 2021.6.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해석 20-0715, 21-0142(건축법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부. 3. 해석 21-0143, 21-0144(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특례 중첩적용) 1부. 4. 용적률 특례 중첩 적용 사례(작성양식) 1부. 5. 용적률 초과 허가 현황 1부(참조용,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10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6)
23119393
20210927102920
본청
건축기획과-11036
D0000042789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