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2㎡ 토지 소유자(조합원)가 조합설립인가 후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1주택을 매입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재생협력과-16804, 2017.10.30.)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3627101
20210924135018
본청
주거정비과-2229
D00000434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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