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2㎡ 토지 소유자(조합원)가 조합설립인가 후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1주택을 매입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재생협력과-16804, 2017.10.30.)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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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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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도시정비조례 제39조제1항제3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29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411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