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축물은 노후기준을 3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1.7.20.에 단독주택을 20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한 사항에 대한 반대 청원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강구조 등의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예외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21.7.20.에 개정된 사항은 아니며, ’06.1.1.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 노후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32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808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