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민간재개발 공모 시 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민간재개발 공모 시 권리산정기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사업 공모 시 권리산정기준일은? -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우리시는 ’21.5.26.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 공모에 참여하여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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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민간재개발 공모 시 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59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398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