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관련 법령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와 관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94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3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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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관련 법령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498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3382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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