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요청 회신 재촉구) 1.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이나, 이는 로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에서 관리?감독하는 사항인 바, 3.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하였으며,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4. 아울러, 도시정비법 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8/2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623920
20210924135018
본청
주거정비과-1974
D0000043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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