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처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일자 및 사유 확인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정비업체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자료 요청사항 ****************의 기존 정비 업체였던 *****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일자 및 사유 확인을 요청함. □ 회신내용 귀 조합에서 요청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수사 중인 사항으로 법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1/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7)
10867033
202110121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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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624
D00000287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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