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구: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유사용역실적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수행한 경우 변경인가를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실전만 인정되는지? 〈회신내용〉 ○「공공지원(구: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초의 인가실적만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변경인가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중복되어 인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최초 인가실적만 인정하고 있음.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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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민원)회신(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734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285935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