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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19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동훈 代장영석 임인구 09/01 이진형 협 조 -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2021. 8.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성북구로부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6451, 2019. 10 .11.)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공사비 등 산출기준 개선(주거정비과-4862, 2020. 3 . 23.) ?? 구역현황 ○ 사 업 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 위 치: 서울시 성북구 ○ 면 적: ○ 건축계획: ?? 추진경위 ○ 2010.06.10.: 정비구역지정 ○ 2020.12.02.: 보조금 신청(조합→區) ○ 2010.08.24.: 조합설립인가 ○ 2020.12.21.: 보조금 신청(區→市) ○ 2018.07.12.: 사업시행인가 ○ 2021.02.17.: 보완자료 제출 ○ 2020.02.13.: 관리처분인가 ○ 2021.8월 : 주민 이주중 Ⅱ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 현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구성비(%) 6 1 0 Ⅲ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내역 ○ Ⅳ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대상 적정성 검토 항목 기준 신청 적정여부 신청대상 구역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받은 구역 현재 착공신고 이전이며 사업시행인가(2018.07.12.) 후 보조금을 신청함. 적 정 보조대상 시설 - 8m 이상 도로 -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 8m 이상 도로 3개소 - 소공원 1개소 적 정 설치비용산정 정비기반시설 서울시(자치구)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적용 또는 보조금 검증년도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금액 중 적은 공사비 적용 - 도로는 서울시(성북구) 일위 대가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공원은 검증년도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고시금액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0-433호) (적은 공사비 적용) 적 정 2개 감정평가업체 산술평균 미래새한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함 적 정 제외비용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 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비 - 국공유지 면적: 51.5㎡ 적 정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토지비 - 국공유지 면적: 473.5㎡ - 적 정 용적률 완화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 포함)의 환산비용 제외 - 사업시행인가용적률: 295.79% 적 정 공공성 (조정계수)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또는 서울시 공공조경가 설계참여 여부 시, 1.0 - 그 이외에는 0.9 도 로 1.0 적용 소공원 0.9 적용 적 정 ?? 보조금 신청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신청대상구역의 적정성】- 적정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8조 제3항 - 현재 착공신고 이전(현재 이주 중)이며 사업시행인가(2018.07.12.)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대상 신청구역에 해당됨. 【보조대상시설 적정성】- 적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 :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적정성】- 적정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 적정 ○ 정비기반시설 토지비 : (적정) -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기준가격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감정 및 대한감정)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을 적용함 ○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공사비 산정 : (적정) - 도로: 서울시(성북구) 일위대가 산출금액 적용 - 공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 고시) 적용 ② 제외비용 산정의 적정성 - 적정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비용: ○ 도정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 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의 환산비용: 【조정계수 적정성】- 적정 ○ 도로(3개소) 조정계수 1.0, 소공원 조정계수 0.9 적용 (적정) - 조정계수 적용: (토지비 + 공사비) × 조정계수 ?? 검토의견 ○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어, 市·區 검토금액인 ○ 실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은 준공 이후 검증위원회 2차 검증 후 교부 가능함. Ⅴ 향후계획 ○ 붙임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내역 1부.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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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내역(보문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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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반시설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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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19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43411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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