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관련 자치구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2988(2021.6.14)호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오는 ’21.6.30. 부터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부과세부 절차(붙임 2 매뉴얼)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6.21.(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지자체 의견 조회 내용 1부. 2. 노인학대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매뉴얼(안) 1부. 3. 의견 수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6/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23602062
20210924140645
본청
어르신복지과-11275
D00000427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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