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 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재난대응과-23856(2019.10.22.)호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모든 119구급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2.27.(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112cyber.kohi.or.kr)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 수강신청기간: 2019.11.30.(토)까지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cyber.kohi.or.kr)「노인학대예방」외 2개 ☞ 수강신청기간: 2019.12.20.(금)까지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해야 함 바. 제출기한: [붙임4,5] 보고서 작성 및 이수증 첨부 후 2019.12.30.(월)한 공문 제출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4.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식) 1부.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선 구급팀장 곽민규 재난관리과장 10/22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2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재난관리과(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3141-3119 /전송 02-3141-9419 / kimnew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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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20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선 (02-3141-3119) 관리번호 D000003843031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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