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18.9.14. 시행), 구급대원(운전원포함)은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1.29.(금)까지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cyber.kohi.or.kr/ 內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선택 https://noinbohocyber.kohi.or.kr/ 內 「노인학대예방」외 2개 중 선택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 엄수 4. 행정사항 ○ 각 해당센터에서는 소속 구급대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후 2019.11.29.(금)까지 교육 이수증을 각 센터별 취합 후 구급팀으로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쌍문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도봉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강동아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10/22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708) / 전화 02-6981-8121 /전송 956-3119 / kumku@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47978
20210929045956
본청
재난관리과-5572
D00000384253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