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18.9.14. 시행), 구급대원(운전원포함)은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1.29.(금)까지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cyber.kohi.or.kr/ 內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선택 https://noinbohocyber.kohi.or.kr/ 內 「노인학대예방」외 2개 중 선택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 엄수 4. 행정사항 ○ 각 해당센터에서는 소속 구급대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후 2019.11.29.(금)까지 교육 이수증을 각 센터별 취합 후 구급팀으로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쌍문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도봉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강동아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10/22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708) / 전화 02-6981-8121 /전송 956-3119 / kum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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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구급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72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아 (02-6981-8121) 관리번호 D0000038425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