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알림』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 전원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1.30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內「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19.11.30.(토)한 수강 필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內「노인학대예방」외 2개 / ’19.11.30.(토)한 수강 필요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해야 함 바. 제출기한: [붙임4,5] 작성 및 이수증 첨부 하여 2019.12.5.(목)한 제출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부. 4.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식) 1부.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선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10/2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8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unny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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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81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선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845120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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