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3125호(2021. 8. 24.)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4호, 2021. 8. 24.)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제10조) 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아질산나트륨’ 추가(별표 2) 다.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별표 7)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관보(2021. 8. 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8/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23590185
20210924141550
본청
식품정책과-19420
D00000433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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