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4168호(2021. 9. 10.)와 관련입니다. 2.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자연상태 식품의 특성 및 생산·유통 현실을 고려하여 식품 표시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0월 11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 (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표시정보)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1-445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9/1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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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785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354991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