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월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연락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지급청구 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연체차임 합산액이 통산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현재 차임이 22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목적물반환, 연체차임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상대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차임지급청구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0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7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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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월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21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3303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