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월세 임대차 거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세 임대차 거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에 이사 갈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에 대하여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이사통보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신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시고 1)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으며, 또는 위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시고 2) 별도의 합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산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2. 2월달 월세 계산에 대하여 임대인인 귀하께서 계약을 유지하시길 원하신다면[위 1. 1)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2월 월세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절차를 밟으신다면[위 1. 2)의 경우] 그 별도 합의 내용에 따라 월세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3. 나머지 한달 월세 및 세입자 구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서 계약 유지를 원하신다면[위 1. 1)의 경우] 나머지 한달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절차를 밟으신다면[위 1. 2)의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위 비용 부담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1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노순범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월세 임대차 거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77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861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