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청년월세지원 정책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청년 월세 지원 거주요건 중 월세 60만원 초과자에 대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가격동향 상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은 8,177.8만원, 월세 중위가격은 89.7만원입니다.(’23.12월 기준) 우리시는 서울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고자 월세 보증금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24년부터 8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을 넘지 않으나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여 서울 월세액 중위가격이 포함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월차임 전환 산정률의 근거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5%, ’23.12월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계산식) 기본 월세액 상한(60만원) + 보증금 상한액에 대해 월차임 전환율 적용 금액 (8,000만원×5.5%÷12≒36만원) = 96만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매월 지출되어 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월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월세액이 상한액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보증금 전부를 월차임 전환율 5.5%로 전환하여 월세액과 합산하였을 때 96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상한 8천만원과 월세액 상한 60만원은 월차임 전환율로 전환가능한 기준이 아닌, 각각 설정된 상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임예은 주무관(☎ 02-2133-77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청년주거안심팀장 이영희 주택정책과장 04/12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27 ( 2024. 4.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04 /전송 02-2133-0752 / roroenm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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